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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 방문 허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일(3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통금 시간’을 어긴 관광객들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북촌 거주지역인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밀라노 토토 사칭이 시간 외에 방문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종로구는 북촌에 관광객이 몰리며 소음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해왔다.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해당 시간 외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지인,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상인,투숙객,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한다.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납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7월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북촌로,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통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적용되며 주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학교 버스,마을버스 등은 허용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종로와 북촌을 경유하는 대다수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주거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정착시키고,궁극적으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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