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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오늘(27일)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폐유통방식과 발견된 위조지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면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향후 위폐 발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조범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지고,사용처도 전통시장과 노점상,u-19 월드컵편의점,u-19 월드컵음식점(배달 포함)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익명성이 보장된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판매한 위조범과 유통책이 구속되는 등 위폐의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어 청소년 대상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형법상 위조지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변조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이 통화를 취득한 뒤 사정을 알고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깁니다.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앱을 이용하면 휴대전화로 위조지폐 식별요령과 위조지폐 발견 시 행동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