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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서‘직접 밀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
공항 입국수속 현장서‘현행범’검거
“20대가 절반…SNS 큰돈 광고 혹해”
1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A씨 등 86명(밀수책6·판매책28·매수투약자52)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밀수책 4명과,함달라판매책 20명,투약자 10명 등 34명을 구속했다.
밀수범들은 태국 등 동남아로 직접 출국해 마약류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9kg과 대마 2.3kg,케타민 637g,엑스터시 433정,함달라LSD 491장으로 모두 합하면 8만 1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압수한 마약 자금은 2304만원이며 범죄수익금 1544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밀수사범 A(30대 남성)씨는 밀수한 필로폰을 마약 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2개월간 잠적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A씨는 밀수한 필로폰의 순도를 높여 판매하기 위해 시내 모텔에서 정제기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등 대범하게 범행했다.
판매책 B(20대 남성)씨는 서울,인천,부산,수원지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나 야산 등지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던져놓고 구매자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가량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과도한 개인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SNS 광고에서‘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하기 전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한다” 등의 내용의‘충성 맹세’동영상을 촬영해 총책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사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SNS에서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