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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男,망고 포커 하는법경찰에 36㎝ 칼 휘둘러
경찰,공포탄도 안되자 실탄 3발 몸싸움하다 범인 상반신에 맞혀
26일 새벽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사건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50대 A 경감과 20대 B 순경은 오전 3시 3분쯤 여성 주민의 신고를 받고 2인 1조로 현장에 출동했다.모르는 남자가 따라와 오피스텔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신고였다.경찰은 오피스텔 근처에서 50대 C씨를 발견하고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불렀다.그러자 C씨는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길이 36㎝ 칼을 꺼내 A 경감에게 달려들었다.
A 경감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치며 C씨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C씨는 흉기로 A 경감의 왼쪽 뺨을 찔렀다.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경감은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C씨를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쓰러졌다.경찰 관계자는 “이때 왼쪽 뺨을 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당시 B 순경이 C씨를 향해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을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경찰은 “C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경감은 하늘을 향해 공포탄 1발을 쐈지만 C씨는 계속 달려들었다.A 경감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를 찔렸고 그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다.실탄 3발은 전부 C씨의 가슴과 배 등 상반신에 맞았다.C씨는 20m가량 달아나다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혔다.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졌다고 한다.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경감도 왼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응급 수술 도중 머리 뒤편에서 뇌출혈이 발견돼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C씨는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C씨의 정신 질환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광주 동구의 C씨 집을 수색했지만 마약이나 다른 흉기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고 했다.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C씨가 몇 달 전부터 종이 가방을 들고 동네를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A 경감이 총기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황기순 도박경찰관은 치명적 공격이 있을 경우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을 조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다.B 순경은 테이저건만 갖고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