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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생 노력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할 것”
금융감독원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6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금번 공모에는 지방은행,데미랄상호금융 등 그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업권에서 총 27개의 상생 금융상품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농업인의 영농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상품 등,데미랄사회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선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제5회 우수사례는 올해 6월~11월 중 출시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11월 29일까지 접수받아 내년 1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사례 선정회사 중 판매실적 우수회사에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및 이익나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상품명·회사명을 게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