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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친한 지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약 1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3월경 이씨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A씨에게 "조상 것이던 아버지 명의의 땅을 경북 김천에 찾았는데,로또 3등묘소 이장 및 등기 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등기 이전 후 땅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A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럼에도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A씨로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1억106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또 이씨는 2021년 12월경 A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급전으로 사용하고 기존 결제 기한이 임박한 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022년 8월까지 3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4500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로열 라스베가스 카지노 무료 스핀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바카라 공방이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