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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알선 대가 77억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보석 취소로 재구금
검찰,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해달라"
로비스트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변호인 "알선수재 적용 안돼"…무죄 호소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여만원 수수 범행과 관련해 "정상 차용으로 보기 어렵고 백현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의 청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다"며 "재판부는 그의 위증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로 죄송하다.구속 기간 중에 반성을 많이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자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10여 년간 선거 과정에 관여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알바니아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및 성남시 공무원을 아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며 "특혜를 위한 청탁과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실적으로나,알바니아법리적으로나 알선수재 혐의로 의율(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증거기록이 방대하더라도 꼼꼼히 읽으면 실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월2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전 대표의 측근 정 전 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잘라 말하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김 전 대표는 보석 취소로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이 판결은 이 전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