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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캐피탈대부,한 업체만 6차례 걸쳐 3억원 가량 편취
본·지점 광주 광산구청 등록 후,수도권 소상공인 '타킷' 영업
법망 피하려 11명 개인 통장에 수수료 나눠 입금 종용
지역에 주소를 둔 대부업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불법 수수료'를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건설업체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잡고,뒤에서는 원금의 10%에 가까운 불법 수수료를 챙겨왔다.
자금난에 내몰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담보설정에 공증,스파 켄연대보증까지 세우는 것도 모자라 건건 마다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 것이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주)명성벤쳐캐피탈대부'로 실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지만,대부업 등록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두고 있다.
명성캐피탈대부 주요 수입원은 고리 이자와 속칭 '작업비'로 챙긴 불법 수수료다.
공략 대상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나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타킷'으로 했다.
수수료 챙기는 방법도 치밀하게 이뤄졌다.
이 업체는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대표로 이름을 올려 놓은 정 아무개씨와 이사 송 아무개씨 등 11명의 은행계좌로 나눠 받은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용역 계약 서류를 만들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원금의 10%에 가까운 불법수수료 중 3.3%를 선 공제한 뒤 여러 명의 개인계좌로 나눠 받았다.
한 건설사를 통해서만 6차례에 걸쳐 2억8350만원을 불법 수수료로 챙겼다.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약 150억원으로 알려졌다.2014년 광주 광산구청에 대부업체 등록 후 10여 년간 챙긴 불법 수수료만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명성캐피탈대부는 지난 2020년 5월 세금 탈루 등으로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업법에 따라 수수료,스파 켄사례금,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지도 관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이자 외 별도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확인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어 피해자 분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접수하면 조사를 통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성캐피탈대부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기업 회생을 진행 중인 업체를 찾아가 '회생 취소'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대부업체에서 경매를 통해 건물을 헐 값에 낙찰 받으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최근 B건설사 대표 명의의 건물도 이 같은 방법으로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추심 행위도 적발됐다.명성캐피탈대부는 K신용정보를 시켜 기업 회생 중인 업체를 상대로 불법 추심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K신용정보는 연대보증인 통장 압류 및 카드 정지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정면으로 법 위반을 부추긴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 회생 중에 불법추심행위는 유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S대·국세청 출신 사칭해 신뢰 얻고 영업망 넓혀"
명성캐피탈대부 실질 대표는 정씨의 남편인 김 아무개씨로 알려졌는데,김씨가 국세청 공무원을 사칭해 '돈 놀이'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제보자는 "명성(캐피탈)대부를 통해 몇 차례 돈을 빌렸는데 김씨가 S대학교를 나왔고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수수료가 없는 업체가 있었지만,스파 켄김씨의 이력을 믿고 수년 동안 거래를 해 온 제보자도 있었다.수수료와 고리 이자가 부담이 됐지만 김씨가 '국세청 출신'이라고 하니 좀 더 신뢰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국세청 근무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반면 본지에서 확보한 직원 통화 녹취에는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다.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교육(강의)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 사칭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도)형법상 국가·정부 기관을 사칭한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국세청 공무원이라 사칭해 가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가 밝혀지면 중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불법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런적 없다"라고 주장했다가,지급한 내역을 공개하자 "4년 전 얘기라서 잘 몰라요."라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한편 국회에서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지금은 자본금 1000만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18시간 교육만 이수면 정식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하지만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해당 관청 등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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