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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 휴진 사태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관련 사안을 지켜보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관건은 '강제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for 딕셔너리'강제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다만 현재 의협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은데다,for 딕셔너리과거 강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개원의들의 휴진율도 4%대로 낮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조사 여부나 시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