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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000여 만 원 청구…"정신적·경제적 손해 증거 제출"
지난달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11시간 지연 출발한 것과 관련해 피해를 본 승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피해 승객 152명은 내일(16일) 티웨이항공에 9,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000여 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발 오사카행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 승객 4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합니다.
두 항공편은 지난달 13일 항공기 연료 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해야 했던 항공편은 탑승이 4시간 가량 늦어졌는데,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승객들이 모두 탄 뒤에도 3시간 가량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그러다 승객들이 다시 내리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승객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또 다른 승객은 현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관광,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를 각각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이 이른바 '항공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입니다.
실제 항공기 연료 펌프 이상을 보인 항공기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이티 대 알아흘리 사우디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고 했던 항공기가 투입됐다면 지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입니다.
특히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이 1인당 최대 600유로를 보상해야 하는 등 엄격하기 때문에 항공사로선 자그레브행 결항보다 오사카행 결항이 남는 장사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