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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분간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 부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고,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가려고 했던 통일전망대가 단축운영을 하는 바람에 방문을 못하게 되자,kt야구일정이왕 그곳까지 간 김에 (민통선 내부) 구경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통제구역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kt야구일정사진도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거나 공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kt야구일정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