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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체제 尹선고 유력하지만
인용 결정 땐 심판 합류할 수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평의에 들어가면서 헌재는 결국‘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카지노커뮤니티 노카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다만 최 대행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를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천사맛쿠키 훈련소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연이 불가피해진다.새 재판관이 임명되면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그대로‘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재판부 구성에 변화는 없다.
애초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잡았지만,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연기하고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해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