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자는 동급생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이지만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무기징역을 채택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장기와 단기형 없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고 주장,그러나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정말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로또 예측 알고리즘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로또 예측 알고리즘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동급생 친구 B 양의 자택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 양이 숨지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 양은 경찰에 전화해 "만 17세인데 살인하면 징역 얼마나 받느냐.자백하면 감형되느냐" 등의 내용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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