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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 중 임신 4주차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분 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지만,캔바 저작권임산부에게 약물 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어 중구의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캔바 저작권작은 정형외과에 도착해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 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단속 하루 만에 강제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캔바 저작권울산과 경북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특히 강제 단속으로 유산까지 한 임산부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