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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우리은행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3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지역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경북일보 안전골든벨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10일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으며 A씨 계좌 등에 4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A씨는 당초 적은 금액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정확한 투자 금액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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