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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또 다른 관전 요소는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이 질문은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어떤 점을 쟁점으로 보는지,그 의중을 가장 명징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더 나아가서는 탄핵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 질문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물은 '김형두' 재판관…"주요 쟁점에 질문 집중"
김형두 재판관과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로 직접 증인을 신문하며 쟁점을 정리했습니다.특히 김 재판관은 16명의 증인 가운데 13명에게 질문을 던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을 포함해 3명을 향해 신문에 나섰고,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도 한 차례 질문했습니다.
역시나 질문이 집중된 건 핵심 쟁점들로,당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려 했는지와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언됐는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캐물었습니다.특히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건 '국회 봉쇄'와 '국회 무력화'였습니다.
■①가장 많이 캐물은 건 '국회 봉쇄'…"국회 무력화하려 했나?"
가장 중요한 쟁점,바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냐는 겁니다.아예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본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3차 변론)]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간결하지만 사실상 탄핵심판의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입니다.계엄의 목적이 무엇인지,계엄의 위헌·위법했는지 확인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막으려 했다면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에 간 군경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을 향해 날 선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4차 변론)]
-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피청구인 측에서 '의원'과 '인원'을 혼용해 사용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자,곽 사령관이 실제 들었다는 증언이 정확히 어땠는지를 정확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6차 변론)]
-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유일하게 직권 증인으로 부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게도 집중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8차 변론)]
- 증인은 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0시에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문건'과 '포고령 1호'가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증거가 아니냐를 집요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4차 변론)]
- ('최상목 문건'를 보면)‘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이렇게 돼 있거든요.…왜 쓰셨어요?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 포고령 1호를 보면‘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봉쇄·무력화시키려 하고 해산시키려 했다면,'계엄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걸로 보입니다.
■②'5분짜리' 계엄 직전 회의…"적법한 '국무회의'인가?"
그다음으로 재판관들이 집중한 쟁점은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는지'입니다.특히 계엄 직전 열렸다는 '5분간의 회의'가 관심사였습니다.헌법과 계엄법상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어,위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재판관들은 직접 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개회·폐회 선언'이나 '부서','안건 설명' 등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4차 변론)]
- 구체적인 비상계엄의 내용,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 심의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그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그리고 시행 계획은 어디다,토토 리딩방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했느냐,도박사8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계엄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 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문,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달리 '국무회의라 생각했을 것'이라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7차 변론)]
-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못 하셨던 것 같거든요.그런데 증인께서는….
= 네.
-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 그렇습니다.
특히 '국무회의가 적법했냐'는 질문에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수사와 사법 절차에서 판단돼야 한다'며,명확한 답변을 피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부드럽게,또 집요하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 한덕수 국무총리(10차 변론)]
-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오늘,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그래야 저희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지금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앞서 한 총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이 회의를 '국무회의가 아니라 본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헌법재판소에서는 다소 방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재판부가 직접 보다 명확한 답변을 끌어낸 겁니다.
■③"체포 지시 들었나?"…"선관위 장악,지시했나?"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 명단'이 하달됐고,'체포조' 운용됐다는 부분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위헌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정 재판관은 체포 명단을 적었다는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진술 신빙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5차 변론)]
- 검거하려 해도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갈 일인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하러 다녀요?…그러면 거기(메모)다가 '위치 추적,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체포 관련 지시를 못 들었다'는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서도,홍 전 차장을 향해서도 '증언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신빙성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 조태용 국정원장(8차 변론)]
-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형두 재판관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10차 변론)]
-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그런데 그거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치고 지금 1 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마치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엄군을 보내 장악하려 했는지 여부도 관심사였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상대로 '선관위 과천청사와 '여론조사꽃'에 병력을 보낸 게 맞는지'를 물었습니다.여 전 사령관은 상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했지만 구체적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는 질문 無… 대신 재판관이 따져 물은 건?
재판부 질문이 없었던 증인은 16명 가운데 3명 뿐입니다.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 탄핵을 증언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부정선거 의혹'과 '거대 야당 폭거'를 비상계엄의 주요 이유로 주장해 왔는데요.탄핵심판의 상당수 시간을 이 의혹이 계엄을 결심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심각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관들은 관련 증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겁니다.윤 대통령 측이 강변하는 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이든,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신,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 김용현 전 장관 (4차 변론)]
- 이 사건의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 부정 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없었는지.정말 있었다면,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문형배 권한대행은 상당수의 증인에게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에 서명을 직접 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고,본인 확인하게 서명한 조서인지를 거듭 따졌습니다.
비상계엄에 투입된 상당수 군·경 관계자들이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인데,토토 가족 방 차무식재판부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조서의 증거 능력을 확인한 겁니다.
한편,탄핵심판 내내 침묵한 재판관들도 있습니다.바로 정정미·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입니다.이들의 판단은 추후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의 날 선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총공세를 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 안팎을 넘나들었던 '23인의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