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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용과같이 7 도박장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각 호실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여성 두 명이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흔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몽유병이 있고,용과같이 7 도박장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용과같이 7 도박장A씨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용과같이 7 도박장출동한 경찰이 당시 A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이번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죄,용과같이 7 도박장타인의 주거라는 인식 및 침입의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