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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매요금 기준 MJ당 1.41원 인상…일반용 도매요금 MJ당 1.30원↑
가스공사 "서민 부담 고려,인상폭 최소…취약계층 지원 확대"
(세종=뉴스1) 임용우 이정현 기자 = 다음 달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요금이 3770원 오를 전망이다.
5일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당 1.41원(서울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일반용 도매요금은 MJ당 1.30원 인상될 예정이다.민수용 도시가스는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나뉜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용 요금은 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스치하이영업용1은 20.5023원에서 21.8035원,영업용2는 19.5006원에서 20.8018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 규모로 보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이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은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그간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인 MJ당 19.4395원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다.
이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스치하이올해 1분기에는 13조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금액으로,사실상 영업손실로 볼 수 있다.
지난해 5월 MJ당 1.04원을 인상하기는 했지만,1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간 가스공사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를 공급해 왔다.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이던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까지 늘었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000억 원을 초과했다.
다만 가스공사는 불가피한 인상 조치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가스요금 인상으로 동절기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원 사업을 기존의 10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350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열효율 개선사업'을 제공한다.노후 건물의 보일러,단열재,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 225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가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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