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인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의결했다.법사위원 16명 중 여당 측 위원은 모두 반대했으나 야당 위원 9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야권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그러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울산 로또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당시 헌재는 “방통위 5인 위원 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축구토토 승무패 하는방법2인 간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다.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최근 호우지역 피해 가구 수신료 면제를 의결한 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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