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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식당 주차장 사용 문제로 다투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가토 쇼지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주차 시비로 또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 50만원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가토 쇼지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5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50)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식당 손님이 아닌 B씨가 식당 주차장을 이용하자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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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어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고, 또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가토 쇼지,해당 영상에서 채정안은 "제 심리적으로 허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 일을 저질렀다"고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