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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0만 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오른다.간접공사비와 노무비 등의 상승 영향으로 1.61% 조정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바카라 빚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포커 나우 조작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포커 킹 알바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온라인카지노 콤프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