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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 묵시적 수령 시 제도 유효성 없어”
촉구받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정해야
#A씨는 연말인 11월이 됐는데도 총 21일의 연차 중 1일밖에 쓰지 못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나머지 20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부랴부랴 시기를 지정했다.연차휴가일로 지정한 3일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회사는 A씨가 지정한 대로 휴가 결재를 했고,어린이날 야구경기A씨는 결재와 무관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나머지 17일 중에서 4일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A씨는 실제 휴가로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 따르면 2020년2월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회사가 보상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A씨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의 사용자가 시기 지정 촉구를 했음에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출장 등으로 휴가를 쓸 수 없었는데,어린이날 야구경기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정된 연차휴가일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의사 없이 적극적 노무 제공 지시(출장)나 묵시적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뒤 출근한 경우에는 회사가 명확하게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연차사용촉진 절차의 첫 번째는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이는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만약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두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어린이날 야구경기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들 경우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상위 50대 기업에서 응답 기업 31곳의 90.3%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했다.절반이 넘는 기업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9.7%는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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