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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현우 야구공수처에 조규홍 장관 고소…사직 전공의 171명 등 참여
"장관 독단 결정이라면 위법·부당한 권리행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 발언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당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소의 주체격인 사직 전공의 171명,정현우 야구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협 등은 자신들이 "정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택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죄','윤석열 대통령 패싱?'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고소장 봉투를 들고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조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 직전 자신이 단독으로 의대 증원 숫자 2000명을 결정했고,이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결정을 장관이 독단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패싱해가며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행사"라면서 "대통령실도 당일 아침에야 '2000명 증원'을 알았다면 피해자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에 조 장관과 함께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함께 적시한 이유와 관련해선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적 피의자는 조규홍,예비적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6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