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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 중순부터 낮아진다.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베르더 대 레버쿠젠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융권은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해오지 않았는데,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베르더 대 레버쿠젠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