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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동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88㎞의 속도로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했고,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택시 승객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포커 온라인사고 발생 전 갑자기 피고인 차량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면서 차량이 튕기면서 앞으로 진행해 급발진으로 생각했다"며 "배기음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소리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고,산호 £5 무료 베팅별다른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토토 출시일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살펴보면 택시의 속도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다.분당 엔진 회전수(RPM)도 사고 5초 전부터 2900∼3000을 유지하다가 3초 전 3300,2초 전 4500,1초 전 6000,0초에는 6900으로 급증했다.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5초 전 12%였으나,1.5초 전부터 0.5초 전까지는 '풀 액셀'로 평가되는 99%에 이르렀다.0초 시점의 변위량은 67%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 내지 40㎞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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