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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4㎝ 길이 사냥용 새총 구입해 계획범죄
부당해고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 품고 범행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덴마크 대 북아일랜드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27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했다.
이 결과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덴마크 대 북아일랜드건물 앞에 서 있던 A(18·남)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강씨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덴마크 대 북아일랜드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씨의 피해회복금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덴마크 대 북아일랜드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A씨와 가족과 친구들이 강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덴마크 대 북아일랜드A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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