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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인터불고코아시스2일 보험계약 알릴의무 유의사항 공개
건강고지형·간편고지형 등 상품군 맞춰 고지의무 준수해야직장인 A씨는 2019년 11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검사를 했다.검사 결과 그는 결절 의심으로 '초음파 검사 요망'이라는 소견을 받고 추가 진찰과 검사를 받았다.한달뒤 그는 간편고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지난해 그는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2일 공개했다.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한다.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