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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신발 세탁 피해 중 세탁업체가 잘못한 경우가 100건 중 53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셰필드 유나이티드 fc 선수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은 3893건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신발 세탁 심의는 685건이다.신발제품심의위원회는 신발 제품·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규명과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 중 세탁업체가 신발 세탁 피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361건(52.7%)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174건(25.4%),셰필드 유나이티드 fc 선수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인 경우가 145건(21.2%),셰필드 유나이티드 fc 선수소비자 사용 미숙인 경우가 5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의 잘못으로 판단된 36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셰필드 유나이티드 fc 선수세탁 방법이 맞지 않았던 경우가 282건(7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세탁인 경우가 46건(12.7%),후(後) 손질이 미흡한 경우가 29건(8%),오염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4건(1.2%)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신발 세탁 관련 피해를 보다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세탁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완료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피해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