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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수행 기사 C(3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에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목동 로또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사실은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목동 로또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