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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고스톱 장수판사가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려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것은 13년 만이다.다만 이번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기까지 바뀔 수 있다.
양형위는 조직적 사기 중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사기 금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 17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고스톱 장수죄질이 무거우면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특별 조정은 형을 높여야 하는 요인인‘특별 가중 인자’만 존재하는 등의 경우 권고 형량 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형위는 또 사기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에 대해 가중 처벌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당초‘1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바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실히 한 것이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상 및 국민 인식의 변화,기존 양형 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 상한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또 보험 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고,집행유예 선고 기준도 제한했다‘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중 처벌하고‘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조직적 사기의 경우‘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