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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미술대전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선고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 된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에게‘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기고는 다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두 딸은 아빠가 집으로 오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울산미술대전피해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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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장소장에 대해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채 급조한 임시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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