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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른바‘윤창호법‘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