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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 사례도


이른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 이후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만9316건으로 집계됐다.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드문 데다 사건 처리도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801건에 달했다.법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 대비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올해 1~5월 접수된 신고는 5116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전체 3만9316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709건(1.8%),비트 플라이어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01건(1.3%)에 그쳤다.신고 취하된 것이 1만1998건,비트 플라이어법 위반 없음으로 판단된 1만1301건을 포함해‘기타’로 분류된 것은 2만1519건이었다.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처리 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등에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제보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한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고 답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결국 근로감독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년 2213명이던 근로감독관은 지난 3월 기준 2260명으로 5년간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를 유도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해 처리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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