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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 청구 안 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열리면 직접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심의위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 기각했다.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당초 경찰은 두 사람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청 기한이 불청구 결정 후 이내 7일로 정해진 영장심의위를 먼저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