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블록 체인 암호화 기술
채무자 나체 사진 배포 협박
계약무효 소송 진행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에 앞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상환한 금액은 584만원으로 이자율은 최고 4400%에 달했다.
A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나체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A씨의 가족과 친구,지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했다.
#2.40대 여성 B씨는 2022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여러 대부업체에 연락해 한 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B씨는 40여일간 230만원을 빌려 476만원을 갚았다.
최고 이자율은 1800%에 달했다.
B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실제로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삼촌을 자칭하며 통화를 시도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다.
B씨 역시 계약무효확인,블록 체인 암호화 기술상환한 원리금 89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검·경찰이 진행 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면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에 넘기고,블록 체인 암호화 기술공단이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블록 체인 암호화 기술
:연구진은 DNA 클러치에 다양한 질병 인자를 프로그래밍하면, 특정 질병 인자를 감지한 나노 로봇이 세포의 유전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 체인 암호화 기술,인슐린 저항성 정도에 따라 식이요법,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를 병용하면서 관리가 잘 이뤄질 경우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