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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봉화에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27일 영풍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배수 시스템,카지노 왕국 3 무료 기회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배수로,공장 바닥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 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영풍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 등으로 유출되었다며,스포츠토토 승부식202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이 사건으로 영풍의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이들은 작년 11월 형사 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 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형사 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형사 재판도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 결과가 제련소 조업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