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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없어…회피는 초기에나 가능"
"김 여사 지시에 행정관이 깜빡해 누락"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16일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반환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영부인은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김요한 도박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꼬리 자르기' 시도가 아니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며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반환 지시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시한 시점은)그건 그 전 이야기"라며 (가방이) 대통령실로 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로 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 가방을 함부로 돌려줄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가방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할 수 없고,김요한 도박'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는 여권의 주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단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에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김요한 도박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누락'됐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김요한 도박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정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가방을 임의로 제출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