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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임차권등기 2만6026건
임차권등기 신청 10곳 중 7곳은 수도권
연간 신청 건수 역대 최다 기록할 듯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올 상반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작년보다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등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늘면서 임차권 등기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2만60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9203건)보다 35.5% 늘었다.2년 전(4231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했다.임차권 등기 신청은 지난해만 해도 상반기 기준 2만건을 밑돌았지만,무료슬롯체험올해 2만건을 돌파한 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임차권 등기가 표시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이 신청이 급증했다는 건 전세 보증사고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불안한 전세에서 주택 매매로 돌리려는 이들 또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0곳 중 7곳(73.5%)은 수도권이었다.서울이 7019건으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같은 기간(6183건)보다 13.5% 증가했다.경기(6935건)과 인천(5172건)이 뒤를 이었다.경기와 인천은 지난해보다 각각 28.7%,무료슬롯체험19.0% 늘어났다.최근 수도권에선‘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임차인 120명에게 보증금 352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부산(2613건),경북(561건),경남(523건) 등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많았다.부산은 지난해 상반기 1072건보다 143% 증가했다.대구(490건),무료슬롯체험광주(366건),대전(223건),울산(216건)도 올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51.2%,133.1%,55.9%,64.9% 늘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55건으로 전년(1만2038건) 대비 277.6% 증가했다.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올 상반기에만 작년 신청 건수의 절반(57.2%)을 넘어서면서 5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