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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20만원 돌려받기도…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자른 후,페도라 디럭스 유모차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천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원권 1장을 지불했다.그는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비,택시비,페도라 디럭스 유모차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 지급했고,페도라 디럭스 유모차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5만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천원이다.
하지만,페도라 디럭스 유모차위조한 지폐가 조잡해 A씨 범행은 금세 들통났다.
지폐를 받은 주인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