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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 화재 당시 자동 화재신고 장치가 차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드림타워 시설관리 위탁업체 및 리조트 관계자 4명과 업체 소방안전관리자 1명을 각각 소방시설법 위반(소방시설 차단 행위)과 화재예방법 위반(소방안전관리자 법적 의무 해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소방 특사경 조사 결과 지난 9일 리조트 지상 6층 여성 건식사우나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사우나 내 전기스토브 복사열에 의한 불로 추정된다.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내달쯤 밝혀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화재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돼 미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설비는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장치다.
드림타워와 같은 대형건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제주스웨디시202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의무 설치 규정이 삭제됐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드림타워 화재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불은 119 신고 후 20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직원과 사우나 이용객 등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드림타워는 지하 6층,제주스웨디시지상 38층,제주스웨디시연면적 30만3737㎡ 규모로,제주스웨디시2020년 준공됐다.
높이 169m로,제주스웨디시제주에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