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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사망했지만,가해 운전자에게는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대형 참사일 경우,오의스커처벌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며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오의스커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높게 처벌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가 가해 운전자 A씨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다.이 조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름없다"며 "형량 손질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오의스커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차모(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참사와 관련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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