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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궁 안의 태아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주어지는 보상을 최대 5배 올립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안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가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올릴 예정입니다.
태아 치료는 위험성과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제레미 도쿠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고,제레미 도쿠후속 절차를 걸쳐 이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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