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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재가결
충남 이어 2번째로 폐지
조희연 "학생 인권 무너져"
대법 무효확인 소송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가 25일 재의결해 통과시켰다.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상정했다.앞서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 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재의안은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신타로반대 34명,신타로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김혜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흡연권,신타로수면권 등 권리 행사를 요구하는 학생을 훈육하면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대하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조례 폐지가 아닌 교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75명으로 3분의 2를 넘어 재의결에는 문제가 없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신타로종교,나이,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서이초 사건' 등을 거치며 교권 침해가 사회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 이후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트렸다.이렇게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참담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이와 동시에 조례 폐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이다.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가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속적인 폐지안 가결은 광주,전북,인천,제주 등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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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 가수](음주 운전 혐의 추가 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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