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보건 당국은 양측 주장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한의사의 X-레이 사용 선언’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한의협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 사용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최근 한의사 판결 사례에서 비롯된다.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인 'BGM-6'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협은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활용해 환자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한의원에서 뼈,한게임 블랙잭관절,bet365 가상축구 월드컵근육을 압박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인‘추나요법’을 받으려면 우선 병원에 방문해 엑스레이 영상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라며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가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다”며 엑스레이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협이 판결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의협 관계자는 “재판부는 한의사가 BGM-6을‘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단순 선언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와 의학계가 현대 의료기기를 두고 다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양측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 무죄 판결을 내렸다.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의협과 한의협 양측 주장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다.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료계 반발을 비롯한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률 해석에 신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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