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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그마 틱 슬롯 무료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구속영장 불청구 반복되자 불복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반려되자 경찰이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하는 방안이 규정돼 있다.
앞서 경찰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청한 구속영장은 번번이 반려됐다.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영장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반려가 반복되자 경찰은 관련 사건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서울고검에 영장 심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틀었다.
영장 심의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됐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르면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영장심의윈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지만,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뒤집힌 것은 한 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