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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JTBC‘사건반장’보도
1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여교사에게 무고 피해를 입은 남학생 A군은 “(교사가 쓴) 반성문에‘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론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가.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교사(41)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B교사는 2018년 7월 제자 A군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고,이 자리에서 B교사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함께 술을 마셨다.이후 B교사는 A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A군은‘사건반장’에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며 “(B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고 말했다.해당 일이 있은 후 자괴감에 시달린 A군은 B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B교사는 제자를‘문제아’라고 소문내며 차별을 하고,마카오 입국 가능A군은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마카오 입국 가능“무슨 일 있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교사와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B교사에게 항의했다.B교사는 부모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돌연 입장을 바꾸더니 “A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다.
다행히 B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마카오 입국 가능A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