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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청탁 받고 금품수수 혐의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햇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가나자와 맛집주거 관계와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가나자와 맛집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 두 사람에게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총 2억 100만 원을,가나자와 맛집B 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가나자와 맛집그 결과 해당 언론사들이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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