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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오픈AI가 챗GPT 유료 서비스의 하루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를 살필 예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또 챗GPT 유료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챗GPT 프로는 사용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지 및 환불되지 않고 다음 결제일부터 구독 정지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들도 즉시 중도해지 및 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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