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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심위 누가 있는지 봐야…처음 제도 설계시 명단 공개"
윤희근 "명단 공개 불가" 입장 선회…"검토할 것"
(서울=뉴스1) 박혜연 구진욱 김지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위원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이 같이 답변했다.윤 청장은 당초 "경찰청 예규상 명단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한발 물러섰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이유로 수심위 결정을 드는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느냐"며 "수심위가 어떤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취지는 100%로 공감하지만 수심위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고 위원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위원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특정 사안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운영될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데 (명단 비공개는)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2019년도에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경찰 수심위) 제도를 처음 설계하고 시행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심위 명단이 공개됐다"며 "여타 생산된 자료 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 비밀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청장은 "당시에는 처음 수심위가 생기면서 위촉 행사를 했는데 언론이 취재하면서 일부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명단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