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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율 30% 초과시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자격정지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법적 검토 착수해
"미국·일본 등 해외서도 의료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
"국민 생명 지키는 건 책무…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NFL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
정부는 18일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해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복지부는 명령 불이행의 경우 업무 정비 15일 및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 실장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을 통해 불법 휴진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반영해서 구별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NFL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 실장은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정부는 파업과 관련해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패소를 한 사례가 있었다.이에 대해 전 실장은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필요할 때,NFL가능할 때 조치하겠다"고 했다.
단 전 실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에 대해 "지금까지 주요 병원들이 집단휴진을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아주 미미한 상태"라며 "달리 해석하면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이번의 상황도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보고 있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전 실장은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더 확대해 공백을 메우거나 비대면진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18일 진료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감안해서 처방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5%로 1만3756명 중 1027명이 근무 중이다.전공의 중 18명은 사직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